비직원 차별 불만 신고 양식

GPA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PA의 “비직원 차별 불만/고충 처리 절차를 참조하세요. ” 또는 아래에 명시된 차별금지 조정관에게 연락하세요.

비차별 조사, 절차 또는 청문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언, 지원 또는 참여하는 개인은 법무부가 보장하는 권리나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서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보복을 당할 수 없습니다. 1964년 민권법 504항 또는 기타 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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