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VI 및 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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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불만 제기 양식

차별 금지 PDF 양식

직원 외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은 아래 불만 처리 절차를 참조하세요.

조지아 항만청(GPA)은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프로그램 또는 활동 관리 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연령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GPA는 개정된 1964년 민권법 Title VI의 차별 금지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준수 노력의 조정 및 문의 접수를 담당합니다.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1975년 연령 차별법; 1972년 교육 개정안 제9편;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타이틀 II; 1972년 연방 수질 오염 방지법 개정안 13항 및 40 C.F.R. 파트 5 및 7(이하 연방 차별 금지법으로 통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해당 연방 차별 금지법.

이 문서는 GPA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불만 제기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직원이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GPA의 절차는 별도의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GPA의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아래 나열)는 연방 차별 금지법의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 및/또는 그 피지명인은 불만 사항을 접수 및 검토하고, 불만 제기자와 의사 소통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불만 사항 조사를 준비하고, 서신 및 통지서를 발행하고,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GPA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조치를 수행합니다.

  • 티파니 리
  •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
  • 82 메인 스트리트
  • 가든 시티, 조지아 31408
  • [email protected]
  • (912) 963-5569

GPA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래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조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조사, 절차 또는 청문회에 증언, 지원 또는 참여하는 개인은 1964년 민권법, 섹션 504 또는 기타 민권 법령을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GPA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협박이나 보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또는 GPA에 의해.

비직원 차별 불만 및 보복 불만에 대한 GPA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GPA의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은 또한 해당 연방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불만 제기자는 www.gaports.com 에서 불만 제기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불만 제기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양식 대신, 불만 제기자는 아래 섹션 3a에서 3f에 명시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서면 진술서를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불만 사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알고 있는 경우).
    1. 고소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혐의가 있는 차별의 근거(예: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
    3. 차별적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 또는 날짜입니다.
    4. 고소인이 차별을 느낀 이유를 포함하여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
    5.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6. 불만 사항이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된 경우, 불만이 제기된 기관 또는 법원 및 연락처 이름.
    7. 고소인의 서명 및 날짜.
  4. 고소인이 민원 양식이나 서면 민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1. GPA는 장애인이 불만 제기 및 조사 과정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의에는 큰 활자, 점자, 오디오 테이프 또는 고소인의 서면 불만 작성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지아 항만청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 통역사 또는 문서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에 따라 편의가 필요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충분한 의사 소통을 위해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역은 번역 도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비직원 차별 불만/고충 처리 절차 문서의 다국어 제공이 제공됩니다. 귀하의 언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대면 또는 전화 미팅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요청 시 제한된 영어 능력(LEP) 개인에게 통역이 제공됩니다. 번역 서비스는 대면 및 전화로 제공됩니다. 조지아 항만청은 주어진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LEP 개인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통역사의 가용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조지아 항만청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언어 번역에는 스페인어, 북경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베트남어가 포함됩니다. 이 언어들은 미국에서 영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본 구어에 사용됩니다.
        1. 조지아 항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프로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는 인구 조사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GPA LEP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매우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약 26,452,847명의 시민과 더 나은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 채텀 카운티와 사바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채텀 카운티의 총 인구 260,239명 중 23,824명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23,824명의 시민 중 9,560명은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LEP 인구가 가장 많은 모국어 중 스페인어는 전체 인구의 약 2.2%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베트남인은 약 0.24%로 2번째로 인구가 많고, 중국인 0.21%, 힌디어 0.14%, 한국인 0.12%가 그 뒤를 잇는다.

         

        B16001 – 인구 조사국 테이블

        B16001: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 인구 조사국 표

       

  5.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확인 편지가 발급됩니다.
  6. GPA는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는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불만 제기자는 가능한 경우 7일 또는 GPA에서 지정한 기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요청된 정보를 즉시 제공하지 않으면 불만 사항이 기각되거나 조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이 행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7. 조사가 끝나면 GPA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8. 고소인이 결정에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기 위해. 이의 제기는 GPA의 최고 인사 책임자에게 제기되어야 하며 결정될 것입니다.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는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불만 사항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공식 결의안은 GPA 최고 인사 책임자와 고소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가 접수한 모든 서면 불만 사항, 최고 인사 책임자에게 호소하는 내용 및 이 두 사람의 답변은 GPA에 최소 3년 동안 보관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부 집행 기관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제기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의 절차 외에도 GPA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해당 연방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GPA 접근 승인을 받은 개인이 외부 활동을 위해 조지아 항만청 캠퍼스 또는 터미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 경우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1.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요청은 사례별로 응답됩니다.
  2.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합당한 편의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됩니다.
  3. 편의가 이루어지면 수혜자에게 통지하여 편의 매개변수가 제한 사항의 요구 사항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장기적인 해결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임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요청 및 후속 편의 시설에 대한 기록은 GPA 인적 자원부에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6. 제한 사항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정의는
    편의 시설 | 미국 노동부(dol.gov)를 참조하십시오.